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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: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 1·2·3·4·5등급을 받으신 분
(단, 3~5등급은 시설급여자만 해당)
 
입소절차
 
 
 

입소시 제출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  •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
  • 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이용자 진단서(병명 및 전염성질환 여부 반드시 기재)
  • 복용중인 약 처방전
  • 이용자, 보호자 주민증 사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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